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 중재서비스 활용 가능
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 중재서비스 활용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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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자력산업협회가 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맹수석 상사중재원 원장과 함께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원자력산업협회가 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맹수석 상사중재원 원장과 함께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회원사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과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과 함께 중재제도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23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원자력산업협회는 상사중재원과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과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원자력산업협회 측은 이 양해각서를 통해 원전 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원자력산업협회는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 발굴‧제공으로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석 상사중재원 원장은 “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는 사업 중 위기 발생 시 분쟁 해결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원자력산업협회는 1972년 설립된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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