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특별법 드디어 통과…LNG 3자 판매 쟁점
자원안보 특별법 드디어 통과…LNG 3자 판매 쟁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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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안보 대응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내용 담겨
LNG 3자 판매허용 조건부 허용…전면 허용될 때 부작용 등 우려
석유공사 동해 시추.
석유공사 동해 시추.

【에너지타임즈】 글로벌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LNG 국내 제3자 판매허용을 둘러싼 논쟁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에 전면 허용을 아니나 조건부 허용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된 결과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과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이 특별법은 국가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히 변화하는 주요 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후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 대응체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이 논의됐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부는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자원안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산하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특별법에 LNG 제3자 판매 허용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자가 소비용 직수입 사업자는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처분할 수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물량과 기간을 정해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고 자원안보협의회가 심의를 거친다면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직수입 사업자 제3자 판매허용 제기는 2013년과 2016년에 논의됐으나 재벌 특혜와 우회 입법 노란 등으로 이미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할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수입업계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제3자 판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제3자 판매를 허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소 대형 직수입 사업자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 LNG 차익거래로 인한 수익 또한 소수 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또 이들은 제3자 판매량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로 국가 수급 계획 오차가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수급 불안이 가증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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