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이용 규정 개정…접근성 향상 방점
가스배관 이용 규정 개정…접근성 향상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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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시설 이용 심의위원회 신설과 인입 가이드제도 마련 등 포함
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가스배관 이용 규정이 이용자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친 규정개정 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 이용 심의위원회 신설과 인입 가이드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 이용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 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산업부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배관망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가스공사는 배관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천연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 계약 체결 기한을 유연화하는 등 배관망 이용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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