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산업부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
사용 후 배터리…산업부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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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생태계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
내년부터 5년간 38조 이상 정책금융 전폭적으로 지원 결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공급망 강화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한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2024년 마련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나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유통 전 안전 검사, 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탈거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받게 돼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한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기 구독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투자·취득액 3% 등 세액공제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한편 니켈과 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2024년 모두 73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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