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 연방지법, APR-1400 수출 제한해 달라는 소송 각하 판결
【에너지타임즈】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해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미국 연방 규정 10장 810절인 수출통제 대상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수출통제 대상이나 지식재산권 등의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수원이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부와 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한전 측은 APR-1400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하는 노형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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