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1400 美 소송…법원 웨스팅하우스 자격 없어 판단
APR-1400 美 소송…법원 웨스팅하우스 자격 없어 판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9.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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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싱턴 연방지법, APR-1400 수출 제한해 달라는 소송 각하 판결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 사진=뉴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해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미국 연방 규정 10장 810절인 수출통제 대상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수출통제 대상이나 지식재산권 등의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수원이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부와 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한전 측은 APR-1400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하는 노형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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