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첫 소송 상대 한동훈?
전력연맹 첫 소송 상대 한동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7.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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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배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위법 소송장 접수
한국노총 위원장 1기 위원회 참여했으나 2기 위원회에선 빠져
11일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력연맹이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력연맹이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연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에 나섰다. 노동자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법하고 이 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은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고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송장을 11일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 제출했다.

전력연맹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소송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소송수행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인 것이다.

김유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소송대리인)는 “우리 판례는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위법하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3차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정부는 청년‧여성‧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을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전력연맹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정부가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기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 위원장이 2기 위원회에 빠졌다. 또 공정전환 분과가 삭제됐다.

전력연맹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전력산업 노동자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손꼽히고 있다.

당장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손꼽히고 있다. 전임 정부와 현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사업으로 가스복합발전을 건설하는 것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동일 용량으로 석탄발전이 가스복합발전으로 전환된다면 필요한 발전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나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는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 인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력연맹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전환도 필요한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절박함에서 소송장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전력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명 재구성하고 위법적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업을 위한 혜택은 있지만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탄소중립녹색성자위원회 위법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총은 전력연맹의 행보를 지지하며 연대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전력연맹은 지난 4월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KPS노동조합‧한전KDN노동조합‧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지난달 한국노총에 가입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전력연맹에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등 2곳이 참여하면서 모두 7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력연맹이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력연맹이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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