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10일부터 취약계층 요금감면 접수
지역난방공사, 10일부터 취약계층 요금감면 접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4.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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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최근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난방 특별 요금감면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열 공급 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과 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며, 에너지바우처 수혜 세대는 이 기간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공제하고 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5월 말까지이며, 자격 여부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 요금감면액인 87억 원에서 105억 원이 늘어난 192억 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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