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중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곳에 달하는 체불취약사업장을 선정한 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내리는 한편 체당금 지급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4일 안에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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