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가스공사 금품·향응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가스공사 금품·향응 무더기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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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8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문책 요구

【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관련 직원 2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등에 관한 비리감사를 벌여 모두 11건을 적발하고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3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사에서 기술개발공모과제평가업무를 총괄했던 A팀장은 실무부서 검토에서 심의대상에 제외된 B사의 과제를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가로 944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모두 2488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안장비 구매와 관련된 계약발주업무를 총괄하던 C팀장도 1000만 원상당의 골프접대를 포함해 모두 2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특정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던 업체의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협력사업 공모업무 책임자는 사전심의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 중 비위가 중한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최근 비리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했던 2급 이상 직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스공사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은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 비리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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