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차 사면 최대 650만원 지원
서울시, 친환경차 사면 최대 650만원 지원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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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서울시가 친환경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출시하는 저공해경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형차는 650만원, 소형차는 200만원 등 세금감면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주차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공해차량을 이용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해주고, 수도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도 최대 50%까지 할인 해주는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 하반기 양산되는 친환경 차량인 LPG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310만원의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시에는 취득세 2%, 등록세 5%를 14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주고, 개별소비세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5% 감면해준다. 또 교육세(30만원)와 공채매입비(30만~4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해요소가 되는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80%(대당 120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6000여대를 폐차했다.

시 관계자는 “맑은 서울을 만드는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 경유자동차란 현재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NG 자동차는 6623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824대, 저공해경유자동차는 492대 등 총 7939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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