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부정한 사후정산 행위 여전
정유사 부정한 사후정산 행위 여전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2.23 1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에 석유제품 일단 공급… 가격은 나중에 통보
공정위 판정 불구 2개월간 지속, 김태환 의원 "국민들만 고통"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시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야 이를 통보하는 사후정산행위가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최근 지식경제부로 부터 제출받은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관련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4%의 주유소가 아직도 정유사로부터 공급가격을 모른채 공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정유사로부터 가격을 미리 통보받고 공급받는 주유소는 18%에 불과하며, 당일 통보는 8.5%, 공급 다음날 통보는 4%, 공급 후 1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통보받는 곳은 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영주유소를 제외하면 90% 이상이 추후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유소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조사된 주유소 가운데 40.6%는 사후정산행위가 석유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답한 반면 34.2%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사후정산행위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의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관련 실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27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사후정산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법위반 판정을 내렸으며 이달 4일 5개 정유사(SK에너지, SK네트웍스,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했다.

정유사들은 3월부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정유사들의 사후정산행위에 대해 법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정유사들이 이를 즉각 개선하지 않고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까지 최대한 부당행위를 시행해 온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사후정산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높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사야한다”며 정유사들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비난했다.

주유소 업계들도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이 내려진만큼 정유사들의 즉각적인 시정조취가 내려지기를 강력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