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BD·천연가스 검사기관으로 지정
석품원, BD·천연가스 검사기관으로 지정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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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연료 全분야 검사기관 등극… 이 이사장 "기술력 입증"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지난 13일 환경부로부터 바이오디젤(Bio Disel)과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석품원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두 분야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

석품원은 이로써 1999년 휘발유, 경유를 시작으로 2002년 LPG, 2006년 첨가제에 이어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 분야까지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연료와 첨가제 전 분야의 검사기관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천호 이사장은 “석품원은 석유대체연료 중 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일한 검사기관이며,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최초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됐다”며 “다시 한 번 석품원의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 사용연료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한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는 국내 사용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두 연료에 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키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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