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일원화
“비효율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일원화
“비효율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2.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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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도 정전·사고예방 실효성 없어
김재균 국회의원(민주당)이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기관을 일원화하고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효율성과 일관성 없는 개정안으로 국민 부담만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존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과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놓고 김 의원은 효율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효율로 국민 부담만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기관 일원화에 대해 “사용 전 점검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면 한전은 전기공급자로 계량기 봉인과 인입선 시설상태 확인 등 사용 전 점검과 유사한 현장점검이 불가피하다”며 “또 전기안전공사가 별도로 사용전 점검을 하는 등 2개 기관의 중복 방문 점검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으로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직·간접적인 비용발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공급 이후 전기안전공사의 별도 고객방문과 현행 선택분 사용 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 점검수수료로 적용하면 직·간접 비용이 연간 102억원에 달하는 등 이는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작용되고 결국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김 의원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도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근거로 김 의원은 배전설비 정전의 대부분은 전기설비 특성상 정전확산 방지를 위한 순간정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전이 다발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전설비 특성상 외부환경 영향에 의해 정전의 대부분이 발생되고 있어 수년주기 일회성 정기점검으로는 법개정 취지의 목적달성에 실효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정부의 확인 감사 없이 자율검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은 전기사업자의 전력설비 관리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확인 감사 없이 전력회사가 배전설비를 자체 검사하는 것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개정안은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과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성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발행주식총수의 7/10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골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전제한 법안”이라며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한 지역주민의 이익 옹호와는 철저히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과 민영화를 전제로 한 이번 개정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수립, 국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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