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뒤 에너지신산업…정부 100조 원 시장 방점
15년 뒤 에너지신산업…정부 100조 원 시장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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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기업 19조 원 투자 점쳐져
에너지프로슈머와 저탄소 발전설비 확충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법·제도 손질

【에너지타임즈】정부가 에너지신산업시장을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으로 키워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이 1조289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고, 기업도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신산업에 앞으로 5년간 19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新)기후체제 이행으로 앞으로 15년간 1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워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창출키로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기후변화대응 위기를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정책이행으로 우리나라 전원 중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6.7%에서 오는 2029년 20.1%로 늘어나는 반면 가스발전은 28.7%에서 20.6%로 크게 줄고, 석탄발전은 29.2%에서 26.8%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점쳐지고 있다.


먼저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된다.

정부는 분산자원 확대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전력계통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나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과 남는 전력을 파는 에너지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은 오는 2030년까지 10개 이상 대학과 100곳 이상 산업단지, 유인도 절반에 달하는 도서지역 등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이 공공주택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이 의무화된다. 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00곳까지 확대된다.

저탄소 중심의 발전설비가 크게 늘어난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대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역별 계통도 단계적인 확충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석탄발전 중 40%가 오는 2030년까지 발전효율 5% 상승과 1기당 85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발전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 사업이 단계 확대돼 오는 2030년 매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다.

또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용량 송전 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는 2030년이면 순수 전기자동차 100만 대 이상이 보급된다.

정부는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주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전기자동차 100% 전환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도출할 예정이다.

환경요건조성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1회 충전거리가 기존 대비 2.5배 향상되고,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 활성화 전국단위의 충전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3만3000대를 오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 핵심요소로 손꼽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른 응답이 가능하고 전기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특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와 우리나라 배전망, 발전설비 예비능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2030년까지 5조 원에 달하는 시장(10GWh 규모)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맞도록 법·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전기사업법 등 기존 제도를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계절·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전기요금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범정부기구인 ‘에너지위원회’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지난 4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과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으로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견인했고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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