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오해 풀자” 정부 해명 나서
“녹색성장기본법 오해 풀자” 정부 해명 나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2.06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의견수렴 충분했고, 지속적 대화 시도할 것
경기회복 역행 여론 불편한 심기 드러내… ‘부양책’ 강조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부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사항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과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와 산업계, 학계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십여 차례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기간(1월15~29일)중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10여개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 40여명이 참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1월29일에는 산업계와 학계, NGO 등 35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Trade)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만 규정한 것일 뿐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금 당장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및 환경에 대비하고 기업․국민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안은 ‘규제 법률주의’를 채택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에 의해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업계에서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이 경기회복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총리실은 법안 제27조를 예로들면서, 고효율 저탄소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저효율 고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적 조세정책을 운영해 고효율제품의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임을 확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