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친환경車 보급 확대 법안 6건 발의
김동철 의원, 친환경車 보급 확대 법안 6건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9.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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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취득세·주차요금 감면…충전시설·전용주차장 확충

【에너지타임즈】친환경자동차 세제지원과 인프라 확대 추진에 필요한 법안 6건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과 전용주차구획 설치, 통행료 50% 이상 감면 등 세제지원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건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전기자동차시대 선점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제도보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전기자동차 13만6000대, 중국 8만3000대, 일본 5만9000대, 프랑스 2만9000대 등을 보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 말 3044대로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의 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2015년도 1/4분기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점유율이 33.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업무용 자동차 구입이나 임차 시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공건물·공동주택·공공주차장 등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금융지원과 조세를 감면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현행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2022년까지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 140만 원 한도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오는 2020년까지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고 친환경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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