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배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배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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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정부에 건의키로 결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화력발전 세율을 5배 인상시켜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26일 청남대학교(충남 청주시 소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화력발전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화력발전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주변지역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근거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5배 인상하자는 것.

김 의원 측은 실제로 충남지역 8곳 발전소에서 총 26기가 가동됨에 따라 충남지역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화력발전 주변의 신규건설과 송전탑 추가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발전소에 따른 폐해는 뒷전인 채 증설만 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 화력발전의 발전량 중 40%에 육박하는 발전소가 충남에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충남에 앞으로 8기의 화력발전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한데 이어 나머지 16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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