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PG가격담합 2800억원대 과징금 확정 판결
대법원, LPG가격담합 2800억원대 과징금 확정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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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이 수입사·정유사에게 내려졌던 2800억 원대 LPG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주)E1이 가격담합을 벌인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5∼6년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와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서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간도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이 사건 과징금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담합행위를 벌인 협의로 기소된 E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GS칼텍스와 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과 SK가스 등 수입사가 GS칼텍스·S-OIL·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1987억 원)·E1(1894억 원)·SK에너지(1602억 원)·GS칼텍스(558억 원)·현대오일뱅크(263억 원)·S-OIL(385억 원) 등 모두 6689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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