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제동력을 측정한 뒤 이를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하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대상을 기존 승용차용에서 소형트럭용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의 확대시행은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소형트럭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며, 승용차에 비해 장시간·장거리를 운행하는 상업용이 대부분인 소형트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해 “5등급에서 1등급 타이어로 교체 시 연간 14만 원의 유류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후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은 2009년 1.8%에서 2013년 말 기준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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