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 석유개발사업 무산 가능성 커
쿠르드 석유개발사업 무산 가능성 커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10.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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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이라크 승인없다면 한낱 종잇장 계약에 불과"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가 지난 9월25일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석유개발-SOC연계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기 어려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석유개발-SOC’사업을 (이라크)중앙정부의 동의도 얻지 못한데다가 국가적 특성이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르드 유전개발의 핵심은 이라크 석유법의 통과 문제다. 지난 2007년 2월 이라크 내각의 승인을 받은 석유법은 이라크 내 유전 개발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외국회사의 이권관계도 이 법안에 담겨있다.

하지만 1년8개월동안 석유법은 이라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6월 발생한 중부 석유도시 키르쿠크의 의석 수 배분문제 등을 비롯해 석유를 둘러싼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라크 중앙정부는 내년 6월 공개입찰을 통해 유전 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면서 석유법의 의회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길을 가겠다는 분위기다.

공개입찰에는 엑손모빌과 BP 등과 같은 거대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이기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라크 석유법 통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계약 체결이후 후속 조치는 석유법 처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쿠르드 지역와 근접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서 총리와 부총리를 만나는 등 현지 분위기를 살폈을 때 내전을 비롯한 쿠르드 지역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조만간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쿠르드 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라크 석유부 관리는 “쿠르드 지역에서 유전과 관련된 어떤 계약도 이라크 정부 석유부의 승인허가를 받아야하며 허락없이 체결한 계약서는 단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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