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국무회의서 의결
배출권거래법, 국무회의서 의결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4.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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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기와 대상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 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월1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기존 90%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준을 기존안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 추가)해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목표설정과 MRV(측정·보고·검증)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크게 변경된 부분 없이 기존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쳐 입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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