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성검토제도 대폭 강화
서울시, 환경성검토제도 대폭 강화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3.30 2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온실가스검토 의무화 추진
상반기 중 업무지침 개정해 하반기 시행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검토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검토제도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나뉘며 기본검토항목과 선택검토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의 모든 도시관리계획결정 대상은 계획 입안 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검토는 환경성검토 중 실내공기질, 친수공간 등과 함께 생활환경분야의 선택검토항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위해 기본항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검토를 위해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이다.

이밖에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3만㎡ 이상)의 경우 생태면적률 적용을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태면적률 중 자연지반녹지비율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40% 이상으로 신설했다.

또 바람의 영향검토지역을 하천(100m 이내),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10만㎡ 산림·공원, 300m 이내)과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업무지침개정 추진은 개정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00년에 도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