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CDM시장 침체기 접어드나
2013년 CDM시장 침체기 접어드나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3.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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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빈개도국 탄소배출권만 거래 허용
CDM Reform 등 형태 변화 불가피 전망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CER(감축실적크레딧, 배출권)에 대한 유럽시장 판매 불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CDM(청정개발체제)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지난 24일 열린 ‘한‧EU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간담회’에서 토브삭 플렛테스키 EU 기후변화대응부 국장은 “2012년 이후에 CDM사업이 등록될 경우 최빈개도국(LDC)에서 발급된 배출권만 통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CDM사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EU가 최빈개도국에서 발생하는 CER만 인정해 EU-ETS(유럽배출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CDM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3월초 기준 53개의 CDM사업이 등록, 확보된 탄소배출권의 양은 1719만5547 CO2톤에 달한다. 이를 현 시세인 톤당 13유로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EU는 2012년 이전에 등록된 CDM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CER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EU권역내의 배출권 구매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국내 탄소시장의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면서 “EU가 2012년까지 CER 거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당장 구매 기피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EU에서 2012년 전에 등록되기만 하면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국가의 CER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공식화한 만큼 국내업체들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CDM프로젝트는 2012년 안에 반드시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이 연속적으로 결렬되는 상황에서 CDM의 존속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EU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교토의정서의 유효기한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CDM 자체가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CER의 최대 수요처인 EU-ETS에서 2020년까지 계속 CER이 통용되는 한 CDM은 지속 될 것이지만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CDM의 형태에도 어느 정도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협상 진전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Sectoral Approach나 CDM Reform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칸쿤 COP16 회의 후 최근 유엔(UNFCCC)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일보한 서비스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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