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본격화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본격화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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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세부규정 마련해 22일부터 신청 접수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검증기관을 관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본격 개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에는 검증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정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 검증기관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환경부에 지정 요청하게 된다.

지정심사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되며,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의 적합성을 자문하게 된다.

검증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와 특정사안에 따른 특별조사가 수행되며, 신뢰성 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심사자문단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검증심사원(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며, 7개 전문분야(광물산업,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공통)로 구분된다. 또한 전문 분야별 검증실적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승격되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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