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절연유 전력장비 신고의 날
오는 27일까지 절연유 전력장비 신고의 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7.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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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적절한 관리 나서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의 성질로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음성군이 나섰다.

음성군은 지난 1월 27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제정돼 시행함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와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에 대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등의 사용현황을 음성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유입식 변압기 신고시 제조사·제조연월일·용량·총중량·절연유량 등과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의 13개 전문분석기관의 전기절연유(폴리염화비페닐류·PCBs) 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는 PCBs 농도 신고 항목을 제외해 신고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이 정착되면 관리대상 기기의 신고와 적정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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