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중심 자원개발전략 필요”
“환경·기술 중심 자원개발전략 필요”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0.07.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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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자주개발률 상승·전문기업 육성 성과 높이 평가
급변하는 세계 자원개발산업 맞춰가야 도태 안돼

[에너지타임즈 윤병효 기자] “자원개발 분야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자원 자주개발률을 크게 높인 것과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고, 자금 중심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것은 고쳐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현 정권의 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단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자원 자주개발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실용적 자원개발정책을 편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석유자원 자주개발률은 전 정권까지 4%대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9%까지 증가했으며, 광물자원도 6대 전략광종이 15%대에서 25%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주개발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실용주의적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실시한 것에 있다고 김 박사는 평가했다.

“지난해 원유가 하락으로 해외 광구 및 석유개발기업들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했을 때 석유공사를 통해 M&A를 적극 실시한 것과,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6대 전략광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은 자주개발률 상승과 함께 국내산업에 큰 도움으로 작용했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과제일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규모를 대형화해 시기적절하게 해외 자원 자산을 확보한 것도 주요했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다.

하지만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해외개발 분야로 특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대폭 축소돼 결국 민간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 박사는 “풍선효과와 마찬가지로 해외개발 분야에 집중하다보니 자연스레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에특회계로 자원개발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기업 대형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며 “해외개발과 국내기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김 박사는 현 정권의 자원개발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난한 점수를 주긴 했지만, 급변하고 있는 세계 자원개발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안일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선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김 박사는 “캐나다에 갔더니 현지 국회의원들이 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핵심은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자원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즉, 아무리 자원개발이 중요하다해도 환경을 훼손하고 현지주민들을 무시하는 등의 자원개발은 허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캐나다는 이 개정법이 캐나다 현지는 물론 해외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30개 국제금융기관들도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1000만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자원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흐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오는 11월이면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자원개발법을 갖고 있는 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루 속히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자원개발법 개정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 확대, 서비스기업 육성, 고유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마련은 현 정권이 남은 기간 동안 자원개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김 박사는 “올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광물자원수입부과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업법에는 수입광물자원에 부과금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실제 부과금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예전 해외자원개발이 중요치 않은 시절에는 굳이 부과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산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수입부과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또한 자원개발 서비스사업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10억달러 미만일 때에는 해외기업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지금과 같이 100억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국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경제성평가와 전문 인력교육, 탐사데이터 분석과 같은 서비스기업은 하루 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김 박사는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같은 거물급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고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자원개발과 인프라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자원개발 패키지’ 전략을 이미 세웠다.

하지만 이는 저개발국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자원개발을 통한 수익발생 시점과 인프라 건설사들에 대한 대금지급 시점의 격차가 커 지금껏 제대로 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국내 모기업의 경우 자원부국들의 골치 덩어리인 광물슬러지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해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이것을 이용해 환경을 중시하는 자원개발전략을 짜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기술력을 이용해 심해와 같은 한계유전이나 탄층가스와 같은 비재래용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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