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도 갈 길 없는 바이오연료
고유가에도 갈 길 없는 바이오연료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6.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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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품원 E3실증검증 마쳐, 하반기 도입 가능
지경부 미온적 태도 하루 빨리 수정돼야
고유가로 인해 국내 수송용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로 주춤했던 바이오연료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바이오연료는 최근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함께 에너지 가격 동향에서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액세서리 연료’, ‘부띠끄 연료’로 치부됐던 바이오연료가 석유의 수입 의존도 해소와 환경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료용 제품에 바이오디젤 함유비율을 2007년 0.5%에서 2012년까지 3%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급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디젤협회 김철안 사무국장은 “실제로 0.5%라는 수치는 바이오 디젤을 먼저 도입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섞으나 마나한 수치”이고 “바이오디젤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제도 마저 오는 2010년이 끝나는 실정”이라며 혀를 찼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은 BD5, BD20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 프랑스의 BD3이 혼합율이 가장 낮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해산물이나 비식용식물 등을 이용한 국내 생산의 연구가 진척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두 부문 모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연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의 발열량은 일반석유제품에 비해 발열량이 65%정도로 효율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단가·용량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배정환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에탄올은 석품원의 시험검증에 E3까지 무리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하반기에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바이오에탄올 상용화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석유품질관리원도 이미 E3와 E5에 대한 실증검증을 끝마친 상태로 검사결과 수송용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에탄올 함유량을 최고 E20까지 혼합해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마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는 바이오에탄올을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자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단기적인 고유가 안정정책만을 펴면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정책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게다가 에탄올을 수송용 연료로 쓸 것 인지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연료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 책임연구원은 “현재 바이오연료사업은 지경부를 비롯해 재정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이 정책결정에 대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정책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정말 바이오연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하루 빨리 명쾌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E3, E5와 같은 혼합유 상용화 정책이 아닌 에탄올 첨가제인 ETB에 대한 상용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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