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OP15 기후변화총회 결과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칼럼>COP15 기후변화총회 결과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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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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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원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을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385.2ppm까지 상승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08 온실가스 통계’를 통해 1750년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38%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는 6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2008년 200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고 2050년 최대 10억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이상이 하면 해수면 상승과 농경지 침수로 5억5000만명 이상의 기아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EU 국가들과 일본 등의 주도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12년 만료된다. 교토의정서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당시, 먹고사는 데 여념이 없었던 지구상의 많은 저개발국들과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량수위를 다투는 핵심 당사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 환경단체 등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전 세계 192개 나라가 정부대표단을 파견했고 언론 및 환경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약 4만7000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기후회의였다.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세상의 눈이 그 만큼 많이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제 15차 회의에서는 선ㆍ개도국간 주요 쟁점사항들 중 결정된 것이 거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문(Copenhagen Accord) 발표에 그쳤다. 따라서 선진국의 감축목표 및 개도국의 감축행동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DDA협상처럼 합의 없는 국제적 논의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코펜하겐에 참석한 주요 25개국이 주도한 정상 합의문(Copenhagen Accord)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온실가스 총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둘째,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 및 非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Annex I에 포함된 국가의 수(37개국)는 변함이 없으며, Non Annex I 국가도 자발적 감축행동을 2010년 1월말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非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이 거부해왔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절충안으로 ‘국내적인 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협의와 분석을 허용했다.

넷째, 재정지원에 있어 국가별 구체적 부담수준은 정하지 못했으나 선진국들이 2010~2012년까지 총 300억달러, 2013~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선진국 GDP의 1%인 4000억달러를 요구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OECD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지원국 또는 수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회의라는 명성에 걸 맞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회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웨덴의 환경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수단의 대표는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인들을 떼죽음으로 내모는 ‘홀로코스트’라고 비난했다. NGO단체는 "기후를 변화시키지 말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라(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결과 非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게 돼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30%)를 올해 1월말까지 등록하면 되며 중국과 동일한 非의무감축국에 속함으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업종들은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과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제15차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정부 전 부문에 걸친 탄소감축규제 정책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부처별로 계획 중인 탄소감축규제 정책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1), 건물 목표관리제, 차량 온실가스 규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탄소감축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운영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조기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시장 선점의 기회와 에너지고효율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사업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기업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자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이야 말로 21세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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