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등 정책 도입 필요 정부 건의 예정
【에너지타임즈】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신청 중 부동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신청이 과다했던 것으로 한전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최근 전기 사용 신청 급증으로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사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67.7%가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에 대한 거래로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로 인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지시로 착수하게 됐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현재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kW 이상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이 자사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7%인 678건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서 1개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간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흘렀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이나 됐다. 또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의 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 측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실수요자들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대책으로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용수·통신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지역적 특성 고려 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손쉬운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와 함께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전은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