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 생존율↑…갱도 생존박스 설치 의무화
광산근로자 생존율↑…갱도 생존박스 설치 의무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5.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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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위원회, 채굴광산 갱도 생존박스 설치·운영 심의·의결
6인 이상 인원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예정
국내 한 석회석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한 석회석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갱도 내 낙반과 붕락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산근로자가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생존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외부청격과 화재, 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산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4차 회의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 대피 시설인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의결됨에 따라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이나 붕락 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 생존박스는 6인 이상 이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충격과 화재, 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 전원, 구호 물품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는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함께 근로자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광산 안전 종합대책에 2027년까지 5인 이상 83곳 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목표로 올해 12곳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광산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광산에서 생존박스를 오는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중요한 긴급 대피 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존박스의 규격·사양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갱도 내 재해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작업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법에 의거 광산 안전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운영,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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