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민간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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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協·사회복지관協·에너지공단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집단에너지협회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난방 요금 지원 사업은 전국 사회복지관 네트워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간공급사 권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난방 요금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과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앞선 겨울에 지역난방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의 지역난방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이며,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에겐 지난 1월과 2월에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을 지역난방 요금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된다.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 공급사 공급권역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오는 31일까지 집단에너지협회나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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