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조직 운영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조직 운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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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방식별 다른 지원방식에 오는 현장혼선 방지 역할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난방비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운영된다. 난방 방식에 따른 지원방식 차이에 따른 현장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가 운영된다. 이 T/F는 난방 공급자별로 다른 지원 시기‧방식 등으로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산업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인 에너지공단‧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와 민간단체인 도시가스협회‧집단에너지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도시가스 이용자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청구서를 첨부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 T/F 운영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24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난방비 지원대책과 관련된 기관별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집행 시기, 집행 절차를 비롯해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방안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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