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에너지재단…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존폐위기 에너지재단…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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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설립 근거 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 최근 발의
내년 출연금 고갈 예정…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원 못받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조적인 업무 효율성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
에너지재단 사옥.
에너지재단 사옥.

【에너지타임즈】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에너지재단에 대한 법적 기반이 빈약함에 따라 에너지재단은 구조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출연금 고갈에 따른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공공기관이지만 이례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에너지재단 설립 근거가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편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는 에너지재단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재단을 정부가 설립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에너지재단이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위탁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써 대표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한 실태·간이 조사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에너지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개인·단체 출연 또는 기부 ▲정부 재정상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이지만 이제야 이 같은 법안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설립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단전 가구에서 한 중학생이 촛불을 켰고 지내다가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에너지복지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면서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2006년 에너지재단은 출범했다.

당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한전 등 공공기관과 정유회사 등 민간기업의 출연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에너지재단이 서둘러 출범한 것이다.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너지복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민·관 출연금 200억 원으로 설립된 에너지재단은 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받아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2017년 산업부로부터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다.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이 48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산업부가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담 기관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8년 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설립되나 에너지재단은 출발이 재단법인 형태였고 이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에너지재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에너지재단은 최근 에너지 위기와 안보를 계기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고 출연금 고갈에 따른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다.

에너지재단과 관련 업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보면 에너지재단이 정부의 위탁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에너지재단이 지자체에 취약계층 현황을 직접 받을 수 없다. 법적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산업부가 지자체에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는 산업부서나 경제부서에서 복지부서로 다시 협조를 구해 취득한 자료를 산업부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산업부는 에너지재단에 해당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이 경우는 다소 순조로운 과정이라고 현장 직원들은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선 지자체 복지부서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에너지재단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취약계층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이나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공기관이 미비한 법적 근거를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에너지복지 전담 기관인 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복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함께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복지 전담 기관인 에너지재단 존폐문제다.

에너지재단이 출범할 당시 출연금은 200억 원. 2018년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반인 100억 원을 사용했다. 이후 낮은 이자율 등으로 출연금을 운영비로 활용했고, 현재는 50억 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2024년 출연금 고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4년 3/4분기에 출연금이 고갈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영남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이) 2018년도에 공공기관이 됐는데 당시 출연금으로 공공기관을 채우기 위한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그래서 매년 25억 원가량이 지출되기 때문에 2024년이 되면 출연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산업부에 에너지재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방만하거나 인건비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 이것을 바로 잡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산업부는) 기재부와 (에너지재단)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에너지복지는 크게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열공사와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재단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저소득층 56만8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70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했으며, 수혜 가구와 시설은 이 사업을 통해 22.6%에 달하는 에너지를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재단 사옥.
에너지재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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