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가까워지는 태양광발전
국민 생활과 가까워지는 태양광발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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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정책심의회 열어 이격거리 규제 등 논의
태양광발전 시설의 주거 지역 100m 이내 설치 가능해져
주민참여제 참여범위 재편과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개편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주거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주거 지역 100m 이내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발전원별과 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 범위 재편과 함께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과 ‘주민참여제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근 주민 혜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한 국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226곳 기초 지자체 중 129곳 지자체가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주거 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은 발전원별과 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 범위 재편과 주민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제는 2017년 도입됐고,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179곳에 달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이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과 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발전원별과 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 범위 재편과 주민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참여 범위는 주민 참여 추가 가중치 조정과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각각 확대된다.

산업부는 인접 주민과 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 유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 한도 설정과 주민 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발전용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발전용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이 개편안은 그동안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하는 등 모든 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고 소형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발전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뒤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발전 기업의 저탄소 소재와 부품 공급망 개발 등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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