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대폭 손질…보상 확대와 활성화 방점
배출권거래제도 대폭 손질…보상 확대와 활성화 방점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1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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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설 갖추거나 노후화 설비 교체시 추가 할당
참여 대상 단계적 확대…배출권 사고파는 시기 일치시키기로
소규모 업체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회비 면제 등 부담 완화
중·장기적으로 총량·할당 방식 개선과 배출권 이월 검토 예정
구미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구미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노후화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을 받는 등 배출권거래제도가 손질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배출권거래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24일 열린 제16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서 공개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할 수도 있다.

현재 이 제도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2만5000톤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69개 업종 733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누적된 배출권 과잉할당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이를 보완한 내용이 이날 공개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배출효율 상위 10% 시설을 갖추거나 노후화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개선한 기업은 기존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되는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기업 이외에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이와 함께 신규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출권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당된다.

현재 신규 시설의 배출권의 2배 이상 배출량이 늘어나면 배출권이 추가로 할당됐으나 사업 초기 낮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다가 가동 정상화 이후를 고려해 이 기준은 1.5배 이상으로 낮추게 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는 최대 100만 원인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회비를 면제받게 된다. 소규모 업체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배출 총량과 할당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남는 배출권을 다음 해 이월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했고, 관계부처 등과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24일부터 20일간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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