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3개 법안 쟁점은?
고준위 특별법 3개 법안 쟁점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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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과 친원전 정책 두고 여야 논쟁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현 정부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 잡았으나 여소야대 큰 변수 손꼽혀
여당 2개 특별법 고준위를 연료로 보느냐와 폐기물로 보느냐 쟁점
김영식 특별법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 연구개발 활용 가능 포함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에너지타임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일정을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활용 방안과 관리주체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여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 8월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발의돼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법안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주민 의견 확인 → 기본조사 → 심층 조사 → 주민투표 → 부지 확정’으로 부지선정 절차는 같았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을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이냐와 친원전 정책이냐는 것과 함께 사용한 핵연료를 연료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로 보는 것이냐는 것에 따라 현재 발의된 특별법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특별법인 반면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은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에 기반을 둔 김성환 특별법은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명연장 등으로 발생한 연료를 원전 내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김영식·이인선 특별법은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반영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이 폐쇄될 때까지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현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반영한 것이다.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저장용량 문제는 탈원전 정책이냐와 친원전 정책이냐로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른바 야당 법인 김성환 특별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연료로 보느냐와 폐기물로 보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인선 특별법은 폐기물로 보고 있고, 김영식 특별법은 연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이인선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다.

이들의 상임위원회 소속과 이력을 고려해보면 이인선 특별법은 원전 산업에 방점을 찍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고려한 것이고, 김영식 특별법은 원자력 연구개발에 방점을 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반면은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 활용처다.

이인선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을 박고 있다. 반면 김영식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함께 원자력 진흥법에 의거 원자력 연구개발 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특별법이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을 연구개발로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기술로 파이로프로세싱(Pyrocemical Processing)이 손꼽히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한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피를 1/100가량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율과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추출된 혼합물에서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은 기존 목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활용될 것인가와 함께 추가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인선 특별법과 김영식 특별법이 다른 부분은 세부 일정을 반영한 것과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영식 특별법은 2035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정한 뒤 2043년부터 중간 저장시설 운영, 2050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인선 특별법은 세부 일정을 포함하지 않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관련 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이인선 특별법과 김영식 특별법은 달리하고 있다.

이인선 특별법은 관리사업자로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못을 박고 있으나 김영식 특별법은 관리사업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만큼 관리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이 기금의 관리는 산업부, 위탁 업무를 원자력환경공단이 맡고 있다. 김영식 특별법대로라면 원자력환경공단이 전담하는 위탁 업무가 분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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