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 단행
공공부문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 단행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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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광한 공고·시행
산업부 청사.
산업부 청사.

【에너지타임즈】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가 단행됐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엄습해 오면서 이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이자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교 등 모두 1019개 기관과 함께 소속‧산하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건물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는 17℃로 제한된다. 또 경기·세종 권역은 09시부터 09시 30분, 서울·인천·강원 권역은 09시 30분부터 10시, 경상·제주 권역은 16시부터 16시 30분, 충청·전라 권역은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 장식조명은 23시부터 일출 시까지 꺼져야 한다. 실내조명은 업무시간엔 30%, 09시부터 10시까지와 16시부터 17시까지 50%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유사한 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한 뒤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조치 세부내용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유인물.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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