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보고‧공개범위 확대…당혹스러운 정유사
기름값 보고‧공개범위 확대…당혹스러운 정유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9.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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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함으로써 석유제품價 안정화 도모 초점 맞춰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시‧도별 가격 편차 완화 기대
대리점‧주유소 정보 추가로 제공 받음으로써 선택권 확장 관측돼
작잖게 당황한 정유사…조만간 정유사별 입장 모아 대응할 예정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가 국내에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산업부가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다.

이 개정안은 정유사별 내수 판매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먼저 정유사별로 시‧도 단위 지역에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 등을 보고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정유사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가격 등을 판매처인 대리점과 주유소 등을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개정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지역별 휘발유 편차는 리터당 119원, 경유는 13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측은 정유사별 내수 판매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와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유사가 석유제품 평균 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주유소에 판매한 별도 가격을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를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측은 정유사가 판매처와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면 대리점과 주유소는 추가적인 정보로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국내 석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업계는 적잖게 당혹해하는 눈치다. 자칫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유사별로 입장을 모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15.3원, 경유의 경우 1843.2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 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주유업계와의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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