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韓 전기차 수출 빨간불 켜져
美 인플레 감축법…韓 전기차 수출 빨간불 켜져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22.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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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 포함됐으나 현지 생산 전기차만 적용
美 시장 선도할 것이란 현대·기아차 구상에 차질 불가피 전망
韓 WTO 제소 여부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 나설 것으로 관측
반면 현지 공장 갖춘 배터리 업체는 반사이익 기대 점쳐지기도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이 담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이 담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전기차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춘 배터리 업체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7400억 달러(한화 966조4400억 원가량) 규모에 달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한화 481조9140억 원가량)와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앞으로 2년간 640억 달러(한화 83조5840억 원가량) 상당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량과 신규 차량 세액공제 등이 이 법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겐 최대 7500달러(한화 984만 원 가량)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앞서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으로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에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현대·기아차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면서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 법과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과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50%를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법에 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기업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900억 달러(한화 117조5400억 원가량)의 세액공제와 함꼐 원전과 탄소 포집 기술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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