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수출 세계 통용 규제기준 적용 필요
SMR 수출 세계 통용 규제기준 적용 필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6.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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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위원장, 각국 규제기관 협력으로 문제 해결 가능 언급
기존 규제 관점에서 활동과 다른 접근방법 가져야 할 것 주장
지난 9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2022년도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회의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영상 메시지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9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2022년도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회의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영상 메시지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SMR 수출을 위해선 세계적으로 통용될 국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원자력 규제기관장의 발언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 관점과 다른 접근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2022년도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수출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 위원장은 “SMR이 세계적으로 70개에 달하는 노형이 개발 중이고 많은 경쟁 구도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규제 관점에서의 활동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 개발된 원자로 개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규제 방향과 규제 지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규제기관으로서 선도하는 역할을 가져가야지만 우리나라도 SMR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동향과 관련 규제 방향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규제가 기술개발을 선행할 수 없고 규제가 없으니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기술개발 후 규제기준이 후행 되어도 의미는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은 규제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원전이 안전하다고, 다른 것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한수원 SMR 추진단장은 “(한수원은) 안전을 기술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노형을 만들 것”이라면서 “비상계획구역을 부지 안쪽으로 높임으로써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비상계획훈련도 필요 없고 자기 옆에 발전소가 있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자는 것이 안전성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 가압기, 펌프 등을 원자로 안에 넣어서 근본적으로 대형냉각제 상실사고를 배제하는 노형을 만들고, 운전원이 전혀 개입 없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냉각돼서 안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계통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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