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00톤 탄소상쇄 방점…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확정
연 1400톤 탄소상쇄 방점…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확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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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1232곳 광해방지사업 추진으로 588곳 광해 복구 예정
광해방지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 광산개발환경 조성 등 내용 포함
舊 함백탄광 폐(廢)경석적치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舊 함백탄광 폐(廢)경석적치장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연간 14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광해방지 법정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이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는 한편 산림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매년 이산화탄소 1400톤에 달하는 탄소의 상쇄를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4차 광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588개소의 광해가 복구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 국민 체감형 광해방지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하면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역형 광해 통합처리 사업방식이 도입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한 광해방지사업도 확대된다.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복구사업 비중 확대와 탄소흡수 특화 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태양광발전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도 확대된다.

국민 체감형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정도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 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 조사와 사업이 우선 추진되고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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