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가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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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곳 담합 건설회사에 1160억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앞서 29개 공구 담합의 징후 포착하고 두차례 공정거래 위 신고
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법원이 지난 6년간 공방을 벌여왔던 가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에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 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 한 건설회사 1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배상금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소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모두 19곳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9개 공구에서 발주한 천연가스 주 배관과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7건의 공사를 담합 한 건설회사에 과징금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입찰 담합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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