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보전 이행계획 확정
탈원전 비용 보전 이행계획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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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
2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달 에너지 전환으로 조기에 폐쇄됐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의 비용이 정책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달 9일부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이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절차 등을 담고 있다.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조기 폐쇄되거나 원전 건설이 중단된 7기 원전 중 현재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천지원전 1·2호기, 대진원전 1·2호기, 월성원전 1호기 등 5기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제외된다.

비용 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비롯해 에너지 전환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범위와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비와 물품구매비 등이다.

특히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 보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 중 3.7%를 별도로 모아 조성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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