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 편의성 제고…인프라 보강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차 충전 편의성 제고…인프라 보강 법적 기반 마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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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보강 등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 범위 신축시설서 기축시설까지 확대
국공유지 수소충전소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 80%까지 늘어
렌터카와 대기업 등 대형 수요자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 충전소. /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친환경차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전 인프라 보강에 초점을 맞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일명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차 충전 편의성 개선과 수소 인프라 확산,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장섭·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운전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 범위가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아파트·공용시설 등 거주지와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도입된 바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운전자 충전 불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는 50%에서 80%로 확대되는 한편 신도시와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과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렌터카·대기업·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형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부문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차 구매목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차와 관련 부품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와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한 뒤 “이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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