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사용확인서 발급받아 이 확인서 글로벌 RE100 이행 등 활용 가능
【에너지타임즈】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 전기사용자가 원해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탓에 해외에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이 활발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측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한전을 중개자로 하는 기업과 기업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진다.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 간 계약 체결로 전력거래가 가능해진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재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