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산정방식서 불용재고 제외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산정방식서 불용재고 제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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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인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에너지타임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현실화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LNG 저장탱크 5% 수준을 차지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행정예고 했다.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 여파에 따른 예상치 못한 천연가스 공급의 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먼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고 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재고다. 통상 LNG 저장탱크 5%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은 불용재고를 제외해 천연가스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도 상향된다.

이상 한파 등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확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인 7일분이 2일 상향된 9일분으로 개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과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천연가스 수급 협력과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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