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3MW까지 확대 가능해져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3MW까지 확대 가능해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5.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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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안전관리 원격 감시·제어 안전기준 마련…오는 1일부터 시행
30일 준공된 중부발전 남정수상태양광발전단지 전경.
30일 준공된 중부발전 남정수상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원격 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가능 범위가 발전설비용량 1MW에서 3MW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원격 감시·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 감시·제어 관련 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발전설비용량 1MW에서 3MW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소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 감시·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대행은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관련 설비에 대한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해주는 제도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원격 감시·제어 관련 시스템이 갖춰야 전기적 성능과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적 성능은 전력계통 연계와 감시·경보·제어·통신, 설치환경은 부지·시설 등이다.

감시기능은 태양광발전소 내 설비와 전력계통의 운영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에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어기능은 과부하와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경보기능은 태양광발전소 내 설비와 전력계통의 이상 발생 시 알람과 소유자·전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이다.

통신기능은 태양광발전소 내 설비의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능이다.

보안기능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와 비인가자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원격 감시·제어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 대행 가능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기준은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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