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 가동…대기배출물질 법정 허용치 충족
나주SRF열병합 가동…대기배출물질 법정 허용치 충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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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용치 대비 먼지 8%, 질소산화물 30%, 염화수소 25% 수준 집계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최근 5일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보다 크게 줄여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한 결과 법정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8%, 질소산화물 30%, 염화수소 25%, 일산화탄소 14% 등의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 기간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이나 자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난해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15일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발전소를 가동시킨 바 있다.

또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모든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바 있다.

시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 10명이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채택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광주지법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 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나주시는 당시 니역난방공사가 2014년 4월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면서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전소 시설 자체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연료 확보·생산 계획이 다른 것을 계약 변경이나 행정 제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나주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 승인 거부 사유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를 든 나주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이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의 어려움으로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면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관리와 대기배출물질 수치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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