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개별요금제…구역전기사업 첫 계약 체결
발전용 개별요금제…구역전기사업 첫 계약 체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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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한주 15년간 연간 15만 톤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
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세 번째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이 구역전기사업에서 이뤄졌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주)한주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울산 남구 소재) 내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발전설비용량 140MW)에 2024년부터 15년간 연간 15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20일 체결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 계약이 체결함에 따라 발전용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에서 구역전기사업으로 확대되고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해 12월 내포그린에너지 등의 발전사업자와 잇따라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주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시설 이용률 증대와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LNG 직도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다변화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LNG 직도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LNG 직도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LNG 직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관련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물량 이외에도 300만 톤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들과의 협상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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