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50탄소중립委 출범…국무회의 규정(안) 의결
내달 2050탄소중립委 출범…국무회의 규정(안) 의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4.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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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위원회가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이 위원회는 내달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된다.

반면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 설치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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